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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빛소프트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한빛소프트 · 2010-07-08 14:1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 년   07 월   0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빛소프트
대  표   이  사  : 김  기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빌딩 8~11층

(전  화) 02-6202-7000

(홈페이지)http://www.hanbitsof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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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13년 07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이므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만기일에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잔액에 대하여 원금에 대해 연 복리 5.0%의 이자 금액을 지급함
7. 원금상환방법

만기 또는 조기상환일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사채의 원금에 (만기/조기)보장수익율(5%)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일시상환하기로 함. 다만, 원금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함.

[만기/조기상환금액 산식]
상환금액 = 사채의 원금*[1 + {(1+r)^n -1}]

r=만기보장수익율
n=발행일로부터 상환시까지의 경과한 연수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136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으로 하여 그 시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함.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한빛소프트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07월 09일
종료일 2013년 06월 0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인'이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분할,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함.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인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함.

조정후 행사가액=조정전 행사가액*{A+(B*C/D)}/(A+B)

A:기발행주식수/B:신발행주식수/C:1주당 발행가액/D:시가


2) 합병, 자본의 감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조정함. 또한, 발행인은 영업의 전부양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영업의 전부양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가 신주인수권권리자에게 부여되도록 조처하여야 하며 발행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권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

3) 위 1),2)와는 별도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2010년 8월 9일)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2010년 8월 9일 포함)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함. 다만,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상기 1)과 2)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여야 함.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기로 함.
10. 청약일 2010년 07월 09일
11. 납입일 2010년 07월 09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7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 정관상의 발행근거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및 사업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개월(단, 사모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채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

사채인수인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즉, 2011년 7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의 사채발행일의 응당일(2011년 7월 10일을 포함하여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함)에 사채인수대금의 100% 범위내에서 사채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기로 함.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함.
①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② 청구장소 : 발행사의 본점
③ 지급장소 : 한국외환은행 구로디지털단지지점
④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전 60일이후 30일전 이전의 기간
⑤ 지급금액 : 발행인은 아래의 조기상환금액 산식에 따라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보장 수익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일시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합니다.



3) 행사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행사청구절차 :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대용납입
②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시기 : 신주인수권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
③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발행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함.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절사하기로 함.
④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청구한 ?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함.
⑤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인은 신주인수권의 보유자가 신주인수권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함.
⑥ 신주인수권행사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이내로 함.
⑦ 신주인수권행사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행사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행사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10일부터 발행인의 본범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함.


⑧ 증권발행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형으로서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로 발행하기로 함.
⑨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 신주인수권증권은 1년간 분할 및 병합을 금함.
⑩ 기타 : 위 각 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함.



4)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사채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즉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다만, 이자납입 지체일수가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체횟수가 사채의 전 기간동안 4회에 달한 때에는 사채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함.

  [지연배상금률]
      1. 지연배상금률은 약정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저금리는 연 14%, 최고
         금리는 연 19%로 함.
      2. 연체기간별 가산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를 적용함.
      3.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 방법은 1년을 3
65일 (외화는 360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함.



5)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 함. 이하 같음),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짐.

①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②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③ 파산ㆍ회생ㆍ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④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⑤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⑥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외환은행 해당사항 없음 12,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786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총액의 15.31%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2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0.80%)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786원을 주식회사 한빛소프트의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있음
매각예정 권면총액 : 6,000,000,000원
매각 상대방 김기영 : 4,500,000,000원
김유라 : 1,500,000,000원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김기영 : 대표이사
김유라 : 임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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