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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빛소프트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한빛소프트 · 2011-02-10 16:05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1-02-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6-06-01
3. 정정사유 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계약금액 9,456,000,000원 2,364,000,000원
매출액대비(%) 19.04% 4.76%
*상기 계약은 2006년 6월 1일에 체결한 계약으로써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은 기수령한 금액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및 계약금 등 상세한 내용은 본문에 기재하였습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헬게이트:런던' 동남아시아 라이센스계약 체결
2. 계약내역 계약금액(원) 2,364,000,000원
최근 매출액(원) 49,672,108,534원
매출액 대비(%) 4.76%
3. 계약상대방 Infocomm Asia Holdings Pte., Ltd.
-회사와의 관계 -
4. 판매ㆍ공급지역 대만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8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 계약기간 시작일 -
종료일 -
6. 주요 계약조건 *상기 계약은 2006년 6월 1일에 체결한 계약으로써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계약금: USD 2,500,000
 (기존 계약금액 중 기수령한 금액임)
(2)계약해지 사유: 계약상대방인 IAH는 베타서비스의 실시를 촉구하는 당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의 개발사였던 플래그십스튜디오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사가 추가 개발하여 제공하려는 게임이 원 계약상의 목적물과 다른 것이라 주장하며 베타서비스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IAH가 현지 상용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IAH가 게임의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계약상 규정된 미니멈개런티 및 러닝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현지 거래처에 해당 게임의 서비스권을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IAH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3)기수령한 USD 2,500,000은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상대방의 위약벌금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미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
8. 계약(수주)일자 2006-06-01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
유보사유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계약금액은 기존 계약금인 USD 10,000,000중 당사가 수령한 금액인 USD 2,500,000에 계약 당시 환율인 1USD=\945.6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최근 매출액 또한 계약당시 최근매출액인 2005년말 기준 매출액입니다.
* 계약상대방에게 해지공문을 발송한 일자는 2011-02-09이며, 공문상 최종해지일은 2011-02-15입니다.
진행사항예정공시일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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