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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빛소프트 자산재평가실시결정

한빛소프트 · 2013-01-23 14:12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45
3. 재평가 기준일 2012-12-31
4. 장부가액(단위:원) 2,399,581,464
5. 평가기관 제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3-01-23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목적: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 변경

- 상기 장부가액은 2012년 9월 30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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