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02-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02-04 | |
| 3. 정정사유 | 재평가 대상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재평가 대상 |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45 |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4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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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45,46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2-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2,399,581,464 | |
| 5. 평가기관 | 제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3-01-23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목적: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 변경 - 상기 장부가액은 2012년 9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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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