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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빛소프트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한빛소프트 · 2014-02-28 14:1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02 월  28 일

회     사     명  : (주)한빛소프트
대  표   이  사  : 김 기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10 (신도림동, 리더스스타코리아빌딩 5~10층)

(전  화) 070-4050-8000

(홈페이지) http://www.hanbitsof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기 영

(전  화) 070-4050-8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096,491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1,959,452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9,58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824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5%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9호
9. 납입일 2014년 03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3월 2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4년 03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2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5% 할인한 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상기 유상증자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발행 신주식은 교부일로 부터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입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및 사업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향후 모바일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을 위한 자금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이티넘아시아팬조합
(업무집행조합원 :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 고려하여 최종 선정함. - 1,096,491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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