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1.혐의자: (1) 전 대표이사(현 이사) 이명구 (2) 이사 고용범 (3) 감사 유진현 2.혐의내용: 전 대표이사 이명구는 대표이사 재임 당시 이사 고용범에 대한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 및 공증용 위임장을 발행하였음. 이사 고용범 및 감사 유진현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였음. 위 약속어음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액수는 이명구가 고용범으로부터 받았던 37억원으로 보이고 그에 상응하는 백지보충권이 수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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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3,7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69,629,966,236원 | ||
| 자기자본대비(%) | 5.31%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상기 혐의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의 회수 방안을 마련 중임. | ||
| 4. 사고발생일자 | 2009-02-10 | ||
| 5. 확인일자 | 2009-06-1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당사 감사 유진현이 이명구 외 2인 고발 (2009.6.15.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 -피고발인: 전 대표이사 이명구 외 2인 -고발인: 상근감사 유진현 -혐의내용: (주)청원하이텍,파워옵틱스, 디텍과 관련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고발장에는 전 대표이사 이명구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재로는 그 혐의금액 및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움 -상기건 관련하여 소송진행사항 및 확정사항 발생시 재공시 예정임. 2)상기 자본은 2008년말 기준임. 3)위 약속어음은 아직 회사에 지급제시되어 않았으나회사는 위 약속어음의 사본을 입수하여 그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전 대표이사 이명구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4)혐의 발생금액은 수사결과 변동될 수 있음. 5)위 약속어음은 은행도어음(은행이 지급장소인 어음)이 아니므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도 없음. 6)상기내용은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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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조회공시요구(2009.06.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