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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워로직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파워로직스 · 2010-02-12 15:59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Standard Mobile,Inc.v.Powerlogics,Co.,Ltd.,Et AL.
(사건번호 BC429085)
2. 원고ㆍ신청인 Standard Mobile,Inc.(가주법인)
3. 청구내용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총$400만불 손해배상
2.입증근거 이자
3.합당한 변호비
4.소송비용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628,000,000원
자기자본(원) 140,235,827,464원
자기자본대비(%) 3.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Los Angeles Superior Court (USA)
6. 향후대책 당사는 미국 현지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09-12-31
8. 확인일자 2010-02-1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2009.3.6.자 계약(계약체결 당시 대표이사 이명구)은 에어카드 사업 관련 계약으로, 당사는 원고에게 계약금 미화200만불 중 미화100만불을 기지급하였으나, 원고측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당사가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반소제기를 검토 중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12월3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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