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Standard Mobile,Inc.v.Powerlogics,Co.,Ltd.,Et AL. (사건번호 BC429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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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Standard Mobile,Inc.(가주법인) | ||
| 3. 청구내용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총$400만불 손해배상 2.입증근거 이자 3.합당한 변호비 4.소송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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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628,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140,235,827,464원 | ||
| 자기자본대비(%) | 3.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Los Angeles Superior Court (USA)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미국 현지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09-12-31 | ||
| 8. 확인일자 | 2010-02-1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2009.3.6.자 계약(계약체결 당시 대표이사 이명구)은 에어카드 사업 관련 계약으로, 당사는 원고에게 계약금 미화200만불 중 미화100만불을 기지급하였으나, 원고측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당사가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반소제기를 검토 중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12월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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