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 년 7 월 26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7월 1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9. 청약예정일 | 일반공모 | 시작일 | 일정변경 | 2011년 07월 28일 | 2011년 08월 11일 |
| 종료일 | 일정변경 | 2011년 07월 29일 | 2011년 08월 12일 | ||
| 10. 납입일 | 일정변경 | 2011년 08월 02일 | 2011년 08월 17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일정변경 | 2011년 08월 11일 | 2011년 08월 26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일정변경 | 2011년 08월 12일 | 2011년 08월 29일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7 월 1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워로직스 | |
| 대 표 이 사 : | 박 창 순, 정 상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08-1 | |
| (전 화) 043-219-5608 | ||
| (홈페이지) http://www.powerlogic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배 영 준 |
| (전 화) 043-219-560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7,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9,490,55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6,524,346,98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140,653,02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4,095 |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0% 할인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1년 08월 11일 | |
| 종료일 | 2011년 08월 12일 | ||
| 10. 납입일 | 2011년 08월 17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08월 26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년 08월 29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우리투자증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7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①항)에 의거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나. 추후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다.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합니다.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라.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된 주식은 50억원의 한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며, 50억원을 초과하는 미달금액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마.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바.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본부 조회공시 요구(2011.7.11) 에 대한 확정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