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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워로직스 유상증자결정

파워로직스 · 2011-10-13 17:3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10월     13일


회     사     명  : (주)파워로직스
대  표   이  사  : 김원남, 정상호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08-1

(전  화)043-219-5608

(홈페이지)http://www.powerlogic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배영준

(전  화)043-219-560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848,428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6,490,55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4,999,997,74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2,705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98% 할인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11년 10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10월 2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1년 10월 2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10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한 금액임.
2) 청약장소 : (주)파워로직스
3) 상기 발행 신주 1,848,428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4)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의 목적은 지식경제부 국책과제 선정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의 일환
    으로 진행된 건으로 R&D 자금으로 사용 예정임.
 -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의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삭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지식경제부
국책과제참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 유리한 조건&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에서 최종선정
- 1,848,428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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