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01 월 0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워로직스 | |
| 대 표 이 사 : | 김원남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원군 옥산면 과학산업4로 163 | |
| (전 화) 043-219-5608 | ||
| (홈페이지) http://www.powerlogic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배영준 |
| (전 화) 043-219-5608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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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3.5 |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07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6개월마다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금액의1/2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7.24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 기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14년 7월 1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금액: 권면금액의 102.2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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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4,043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주가, 1주일 가중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단, 행사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사채 대용납입 및 현금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파워로직스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1월 10일 | |||||
| 종료일 | 2017년 06월 10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③ 위 ①,②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1주일 및 최근일을 가중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④ 위 ①내지③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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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1월 10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1월 1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1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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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14년 7월 1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금액(원단위 미만 절사) : 권면금액의 102.289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금촌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 2개월전부터 1개월 전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채권자확인증명)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기한이익상실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계약 제8조 2항에 따른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에 중대한 사항에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조건, 의무 또는 약정을 위반한 때
3) 발행회사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고 이를 30일 이내에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4)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산,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5)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하고 이를 30일 이내에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7)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8)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9)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0)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1)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한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2)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13)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15)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대표이사 변경 등의 회사경영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단 인수회사 및 인수인의 사전서면협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16)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2. 상기 제1항 외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회사 및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인수회사 및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본 사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본 계약의 해지 및 사채의 상환청구는 인수회사 및 인수인의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인수회사 및 인수인은 인수회사 및 인수인에게 발행한 일체의 손해의 배상을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시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8,000,000,000 |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5,000,000,000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1,000,000,000 |
| 허병문 | 해당사항없음 | 1,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847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20.95%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변수중 변동성을 코스닥지수 최근 6개월간의 역사적 변동성(15.855%)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847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동 기간 파워로직스 보통주의 변동성이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보다 높아, 보수적으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변동성이 가장 낮은 코스닥 지수의 최근 6개월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3년 01월 10일 |
| 권면총액 | 7,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63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363 | ||
| 매각 상대방 | 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