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파워로직스가 (주)에이이피를 흡수합병함(소규모 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 | ||||
| 3. 합병비율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회사인 (주)파워로직스는 피합병회사인 (주)에이이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 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의거하여 다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 건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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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에이이피 | |||
| 주요사업 | 강화유리제조 및 인쇄코팅 | ||||
| 회사와 관계 | 완전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8,928 | 자본금 | 2,800 | |
| 부채총계 | 4,091 | 매출액 | 1,482 | ||
| 자본총계 | 4,837 | 당기순이익 | -319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4-07-08 | |||
| 종료일 | 2014-08-08 | ||||
| 합병기일 | 2014-08-09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4-08-11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6-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파워로직스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인 (주)에이이피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합니다 2.합병법인인 (주)파워로직스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무산되며, 합병계약은 해제 됩니다 3.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도말 기준입니다 4.상기 합병일정과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사의 인,허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건의 합병 관련 된 세부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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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