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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워로직스 회사합병결정(소규모 합병)

파워로직스 · 2014-10-17 12:48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파워로직스가 (주)솔텍을 흡수합병함(소규모 합병)
2. 합병목적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
3. 합병비율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합병회사인 (주)파워로직스는 피합병회사인 (주)솔텍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 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의거하여 다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 건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솔텍
주요사업 PCB 및 니켈 제조
회사와 관계 완전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9,811 자본금 4,855
부채총계 7,168 매출액 35,999
자본총계 2,643 당기순이익 2,612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4-11-19
종료일 2014-12-19
합병기일 2014-12-20
합병등기예정일자 2014-12-22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10-1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파워로직스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인 (주)솔텍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합니다

2.합병법인인 (주)파워로직스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무산되며, 합병계약은 해제 됩니다

3.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도말 기준입니다

4.상기 합병일정과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사의 인,허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건의 합병 관련 된 세부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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