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7월 0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 |
| 대 표 이 사 : | 정 상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 (서초동, 이스트빌딩) | |
| (전 화)02-583-4620 | ||
| (홈페이지)http://www.estsof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기획실장 | (성 명)배재현 |
| (전 화)070-8850-830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7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회사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본건 전환사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전환사채의 원금을 사채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11,29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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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이스트소프트의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7월 06일 | ||||||
| 종료일 | 2021년 07월 0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6년 10월 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6일에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이하 “발행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 등으로 조정한다. 3)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등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한다. 4)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5)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6)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7)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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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07월 06일 | |||||||
| 12. 납입일 | 2016년 07월 0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7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9년 7월 6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1.5년 간(따라서,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아래 표에서 표기한 4회에 한함)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45일 이후 15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연 1%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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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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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19. 5. 22. |
2019. 6. 21. |
2019. 7. 6. |
원금+연복리1% |
| 2차 |
2019. 11. 22. |
2019. 12. 22. |
2020. 1. 6. |
원금+연복리1% |
| 3차 |
2020. 5. 22. |
2020. 6. 21. |
2020. 7. 6. |
원금+연복리1% |
| 4차 |
2020. 11. 22. |
2020. 12. 22. |
2021. 1. 6. |
원금+연복리1% |
※ 기한이익상실사유
사채발행일 이후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18호의 경우 약정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 전 상환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 청구에 따라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정하는 상환기일까지 투자자에게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이때 표면이자는 상환기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
1.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10일이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제3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3. 투자금을 투자금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사채발행일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래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7.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8. 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9.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회사와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2. 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형사처벌을 받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3.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가 있는 경우 (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 휴업은 제외한다.)
14. 외부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15. 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30일 이내 해결하지 아니한 경우
16.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17. 회사의 보통주가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18. 경업금지약정서상 약정사항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참고 사항
상기 납입일은 예정일로써 본 계약의 투자자는 대금을 발행일까지 발행회사에 송금하도록
정하였으며, 이 내용은 이사회의사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 |
- | 5,000,000,000 |
| 에이티넘뉴패러다임투자조합 |
- | 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