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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스트소프트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이스트소프트 · 2018-09-19 06:50 · KOSCOM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줌인터넷 주식회사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코스닥상장법인인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코넥스상장법인인 줌인터넷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함.
2. 합병목적 (1) 합병 시 유입 자금을 활용한 투자 확대 및 신규사업부문 진출 모색

(2) 공개기업으로서 경영 투명성 및 대외 신인도 강화

(3)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능력 증대

(4) 주식의 유동성 부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위한 기반 구축

(6) 우수인력 확보, 종업원 사기진작과 노동생산성 향상
3. 합병비율 줌인터넷(주) :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 = 1.75050000 : 1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 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합병법인이 기업인수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임을 고려하여 자산가치를 상회하되 2016년 6월 2일의 주식공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에 일정 할증률을 적용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반영한 평가가액(A) : 2,000원

나. 1주당 자산가치(B) : 1,946 원

다. 합병가액(Max[A, B]) : 2,000원



(2)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에 할증률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9월 18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8년 9월 1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8년 9월 17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3.29%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은 2018년 9월 18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8년 9월 17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8년 8월 18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8년 9월 11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2018.08.18.~2018.09.17.) : 2,082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2018.09.11.~2018.09.17.) : 2,062원

C. 최근일 주가(2018.09.17.) : 2,060원

D. 산술평균주가([A+B+C]÷3) : 2,068원

E. 할증(할인)률 : (3.29%)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x(1+E)) : 2,000원



(3)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A. 직전사업연도말(2017.12.31.)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 : 9,341,082,869원

B. 차감항목 : -

C. 가산항목 : -

D.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D=A-B+C) : 9,341,082,869원

E.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 4,800,000

F. 1주당 순자산가치(F=D÷E) : 1,946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합병가액 평가를 위하여 기준시가에 적용할 할인율 또는 할증률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상대가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이므로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 [(a×1) + (b×1.5)]÷2.5] : 3,501원
   a.자산가치 : 776원
   b. 수익가치 : 5,318원
B. 상대가치: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으로 해당사항 없음
C. 기준시가 : 3,806원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3,747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3,772원
  c. 최근일 종가 : 3,900원
  d. 기준시가([a+b+c]÷3) : 3,806원
D.할증(할인)률 : (8.01%)
E. 합병가액 : 3,501원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8,919,120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회사

(MIRAE ASSET No.5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주요사업 기업인수목적
회사와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0,404,094,559 자본금 480,000,000
부채총계 1,063,011,690 매출액 -
자본총계 9,341,082,869 당기순이익 57,084,480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9-01-18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9-01-21
종료일 2019-02-21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9-01-21
종료일 2019-02-21
합병기일 2019-02-22
합병등기예정일자 2019-02-2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03-14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2019년 01월 18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하며, 각 사 정관에 의거하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줌인터넷㈜ 역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단,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주(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주),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주)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주))의 경우, 해당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매수예정가격 : 3,710원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줌인터넷㈜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줌인터넷㈜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 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줌인터넷㈜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4.주식매수 청구 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2019년 01월 18일 예정)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접수장소

(가)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는 각 회사의 주소지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동관16층 (미래에셋센터원빌딩)

- 줌인터넷㈜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 7층 (서초동, 이스트빌딩)


(나)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6.기타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주):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예정
- 줌인터넷(주):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예정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부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8.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9.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각 회사별로 매수청구총액이 금 사십억원(\4,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9-1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7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기준임(K-IFRS) 입니다.

3. 상기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에는 해당 되나 동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회상장요건 충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본 보고서는 2018년 9월 18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 대한 답변을 갈음합니다.
※ 관련공시 2018-09-18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줌인터넷 주식회사 영문 ZUMinternet Corp.
  - 대표자 김우승
  - 주요사업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0,468,801,43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76,899,032,30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3.6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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