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 |
사건번호 | 2014차 6903 물품대금 | |
| 2. 원고ㆍ신청인 | 추심채권자들의추심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 |||
| 3. 청구내용 | 채무자(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는 추심채권자들에게 금 1,679,932,5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명령을 송달 받은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679,932,511 | ||
| 자기자본(원) | 29,159,300,867 | |||
| 자기자본대비(%) | 5.76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지급명령에 따라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자금지급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12-26 | |||
| 8. 확인일자 | 2015-01-1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소송사건의 내용 1) 2012년 당사는 당사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코즈텍에프에스가 내부 경영권 분쟁 및 부도 등의 원인으로 생산결제 자금에 대하여 당사에 지급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2) 상기 소송의 추심채권자들은 주식회사 코즈텍에프에스와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4.10.15. 주식회사 코즈텍에프에스에 대한 각 채권액을 상호인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소송 추심채권자들은 법무법인(유한) 금성을추심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식회사 코즈텍에프에스의 채무자인 당사에 채권을 추심한 내용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위 자기자본금액은 2013년말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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