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 1. 사건번호 | 2015 하합20 파산신청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하나물산(채권자) |
|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4. 신청사유 | 신청취지 -.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5. 신청일자 | 2015-02-16 |
| 6. 확인일자 | 2015-02-17 |
| 7. 향후대책 및 일정 | -당사는 파산신청에 대한 내용을 파악중에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당사가 2015.01.12 공시한 지급명령(물품대금 청구의 독촉)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 청구금액 1,679,932,511 중 채권 당사자인 하나물산이 채권금액(약 6억원)에 대하여 당사와 지급합의가 되지 않아 파산신청을 통하여 채권금액 회수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 상기 신청일자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인(하나물산)으로 부터 소송사실을 팩스로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