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3 월 1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 |
| 대 표 이 사 : | 박 상 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6길 42 (장안동, 마루하우스) | |
| (전 화)02-2117-7950 | ||
| (홈페이지)http://www.codes-combi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상돈 |
| (전 화) 02-2117-7950 | ||
회생절차 개시신청
|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
| 2.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3. 신청사유 |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 정상화 |
| 4. 신청일자 | 2015.03.10 |
| 5. 향후대책 및 일정 |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2) 당사는 2015.03.10.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내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2015.03.09. 조회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