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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데즈컴바인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코데즈컴바인 · 2015-03-26 17:48 · KOSCOM

기타시장안내
(주)코데즈컴바인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사는 2015년 3월 26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와 관련하여 2015년 04월 10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 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동 감사의견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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