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 1. 사건번호 | 2015회합100053 회생 | |
| 2. 결정일자 | 2015-08-13 | |
|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 | |
| 4. 인가사유 | 1. 인정사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제1항에 기하여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채권자들로 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2015.8.13 열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인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58.7%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만을 얻는데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2. 인가여부 회사는 기업매각을 통하여 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인가 전 M&A를 통하여 유입되는 그 인수대금으로 일시 변제를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경우를 차등하여 취급하는 반면 같은 성질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에서 변제기 또는 변제조건에 있어 차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형평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바,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소속된 임직원의 고용보장에도 이바지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안과 같이 회생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즉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정하여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회생계획은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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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생계획 주요내용 | 회생계획안 요지 1. 회생담보권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회생담보권 대여채무_㈜신한은행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확정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전액 현금변제한다. 나. 개시후이자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연 4.4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개시후이자를 전액 현금변제하고, 인가일 이후의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2. 회생채권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금융기관대여채무, 기타대여채무, 상거래채무, 확정구상채무, 임원급여채무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확정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5%는 출자전환하고, 48.4%는 면제하며, 16.6%는 현금 변제한다. 2) 특수관계자채무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3) 미확정구상채무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35%는 출자전환하고, 48.4%는 면제하며, 16.6%는 현금 변제한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조세채권 등 회생채권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10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4. 이의있는 미확정 채무의 처리 1)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2) 위 "1)"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결정한다. 5. ESCROW계정의 설정 및 이에 따른 현금 변제율 변동 1) 이의있는 미확정 채무에 대하여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자의 변제책임이 확정되는 경우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현금변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기일에 이의있는 미확정채무 중 일부 건과 관련한 금원에 대하여 전체 현실화를 가정한 변제액을 고려하여 이를 변제재원에서 유보하여 ESCROW 계정에 예치한다. 2) ESCROW 계좌 예치 대상 이의있는 미확정채무의 전부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되어 ESCROW 계정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 ESCROW계정에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자(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채무, 대여채무, 상거래채무, 확정구상채무, 임원급여채무, 미확정구상채무(확정되는 경우에 한함))에게 추가 변제한다. 6. 장래의 구상권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며, 본 회생계획안의 변제기일에 변제한다. 2)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7. 주주의 권리 변동 1)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기 발행한 보통주식 50,734,463주(액면가액 500원)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00주를 액면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 하는 것으로 한다. 2)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병합 출자전환을 통해 발행하는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7주를 액면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 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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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15-08-13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의 결정문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03-10 회생절차개시신청 2015-03-25 회생절차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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