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코데즈컴바인 상장폐지우려 관련 안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15.02.23 '파산신청'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2015.03.27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된 동사는 2015사업연도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 법정제출기한(2015.08.17)까지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2015.08.27한)에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③반기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