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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데즈컴바인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코데즈컴바인 · 2015-09-02 17:45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9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08.17 / 2015. 08. 25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기재사항 정정 253,672 252,07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8 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대  표   이  사  : 법률상 관리인 박상돈
본 점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6길 42 (장안동, 마루하우스)

(전  화)

(홈페이지)http://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관리인 (성  명) 박상돈

(전  화)02-2117-79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3,594,87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2,07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1,797,438,5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 2항 12호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에 의하여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2항 12호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15.08.13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10.05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10.06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8.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0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입니다.

3)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출자전환에 의한 자금조달액(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4)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인가일입니다.

5)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무상소각합니다.

6) 상기 유상증자의 실행절차는 회사 회생계획에 의한 기존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신주상장예정일(2015년 10월 06일)은 1차 감자(감자기준일 2015년 08월 13일), 출자전환(출자전환일 2015년 08월 13일), 출자전환 후 2차 감자(감자기준일 2015년 08월 14일) 및 유상증자(유상증자 납입일 2015년 08월 13일)가 모두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8) 단주의 무상소각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수주의 처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와 자본금이 상기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9) 실명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금번 출자전환을 보류하고, 실명확인 자료 징구 후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별도의 출자전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 전체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2항 12호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신보2014제7차유동화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2,600,230 -
(주)오륜무역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1,924,288 -
우리은행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1,386,837 -
(주)코즈텍에프에스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1,177,332 -
김연옥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934,228 -
(주)에스엠룩컴퍼니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718,005 -
장성완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585,448 -
김성태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562,671 -
공정거래위원회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496,832 -
(주)디오에프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478,436 -

- 다수의 제3자배정대상 회생채권자 중, 상위 10개의 채권자만 기재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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