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15 하합20 파산 | |
| 2. 기각일자 | 2015-08-13 | |
|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4. 기각사유 | 위 채무자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파산신청 사건이 2015.08.13. 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종국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15-09-1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15. 2. 16. (주)하나물산(채권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사 (주)코데즈컴바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당사가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호), 본건 파산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중지 되었습니다. -. 당사는 2015. 8. 13. 본건 회생절차의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는바, 본건 파산절차는 법 제2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사는 본건 파산절차의 종결을 구하기 위하여 2015.09.02 파산종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상기 확인(절정서 접수)일자는 본 사건에 대하여 종국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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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2-17 파산신청 2015-03-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08-13 회생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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