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9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 |
| 대 표 이 사 : | 박상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6길 42 (장안동, 마루하우스) | |
| (전 화) | ||
| (홈페이지)http://www.codes-combi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박상돈 |
| (전 화)02-2117-795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5라20694 즉시 항고 |
| 2. 원고ㆍ신청인 | 1) 주식회사 충남섬유 2) 김주원외 148 |
| 3. 청구내용 | 위 사건은 항고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08.13 행한 채무자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한 소송입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5.09.11 |
| 7. 확인일자 | 2015.09.15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제기일자는 항고인 1) 주식회사 충남섬유가 2015년 8월 26일과 2) 김주원외 148이 2015년 8월 2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2015.09.11. 접수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에서 항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