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09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8.18 /2015.9.2/2015.9.4
2015.9.15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9. 감자일정 | 기재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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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추가 | - | 7) 상기 9. 감자일정은 2015.08.13 회생인가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2015라20694 즉시항고_관련공시 2015.09.15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해소시까지 상장을 유예 하기로 하였으며 일정 확정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8월 17일 | |
| 회 사 명 : | 코데즈컴바인 | |
| 대 표 이 사 : | 법률상 관리인 박상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6길 42 (장안동,마루하우스) | |
| (전 화) | ||
| (홈페이지)http://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인 | (성 명) 박상돈 |
| (전 화) 02-2117-7950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482,388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25,367,231,500 | 126,037,5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50,734,463 | 252,075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99.5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2015.08.13 | ||
| 7. 감자방법 | 발행주식 50,734,463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200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 ||
| 8. 감자사유 |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제출기간 | 2015.08.13~2015.08.20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15년 08월19일부터 주권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8.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08월 13일서울중앙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입니다.
3) 자본 감소를 위한 일정은 법원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재공시 예정입니다.
4) 당사는 구주 감자(감자 기준일 2015년 08월 13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출자전환 기준일 2015년 08월 13일), 출자전환 후 주식의 감자 (감자 기준일 2015년 08월 14일)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5) 신주상장예정일(2015년 10월 06일)은 1차 감자, 출자전환, 출자전환 후 2차 감자가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6) 감자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무상 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감자 후 발생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상기 9. 감자일정은 2015.08.13 회생인가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2015라20694 즉시항고_관련공시 2015.09.15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해소시까지 상장을 유예하기로 하였으며, 일정 확정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