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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데즈컴바인 소송등의제기

코데즈컴바인 · 2015-10-02 14:3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10  월   0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대  표   이  사  : 박상돈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574 (논현동, 전기공사공제조합회관)

(전  화)

(홈페이지)http://www.codes-combi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법률상 관리인 (성  명)박상돈

(전  화)02-6361-241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15카합96(전) 회생계획수행정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김주원 외 148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2015.8.27.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 회생사건의 2015.8.13.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 회생계획 중 주주의 권리변동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부분 및 이를 전제한 업무의 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5.09.16
7. 확인일자 2015.10.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에서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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