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10 월 0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 |
| 대 표 이 사 : | 박상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574 (논현동, 전기공사공제조합회관) | |
| (전 화) | ||
| (홈페이지)http://www.codes-combi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법률상 관리인 | (성 명)박상돈 |
| (전 화)02-6361-241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5카합96(전) 회생계획수행정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김주원 외 148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2015.8.27.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 회생사건의 2015.8.13.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 회생계획 중 주주의 권리변동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부분 및 이를 전제한 업무의 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5.09.16 |
| 7. 확인일자 | 2015.10.02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에서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