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생계획수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5카합96 |
| 2. 원고ㆍ신청인 | 김주원 외 148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 한수택, 황춘석, 이병대의 신청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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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가.신청인 한수택, 황춘석, 이병대의 신청에 관하여 회생계획에 대한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은 회생계획에 불복한 항고인만이 신청할수 있다고 봄이 옳다.그런데 신청인 한수택, 황춘석, 이병대는 이 사건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하여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않다. 따라서 위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다음으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에 대하여 본다. 사건 회생계획은 구 주식의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을 이 사건 인가결정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일 전에 이미 신청인들이 가진 주식의 병합절차는 완료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채무자의 관리인은 이 사건 신청 후인 2015. 9. 23.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신주권교부 예정일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서울고등법원 2015라20694 항고사건에 대한 해소시까지 상장을 유예’한다고 공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해소시”라 함은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시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사정이 위와 같다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주주의 권리변동등 부분의 수행으로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위 회생계획 부분의 수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으로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 한수택, 황춘석, 이병대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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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10-02 | ||
| 7. 확인일자 | 2015-10-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에서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