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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데즈컴바인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관리인 선임 변경결정)

코데즈컴바인 · 2015-10-13 17:45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채무자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법률상 관리인 선임(변경)
2. 주요내용 2015년 3월 25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 회생절차개시결정문 2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대표이사 박상돈을 관리인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 10월 13일자 박상돈은 일신상의 사유로 그 직을 사임하였는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김보선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5-10-1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에서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5-03-25 회생절차개시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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