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채무자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법률상 관리인 선임(변경) | |
| 2. 주요내용 | 2015년 3월 25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 회생절차개시결정문 2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대표이사 박상돈을 관리인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 10월 13일자 박상돈은 일신상의 사유로 그 직을 사임하였는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김보선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15-10-1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에서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03-25 회생절차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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