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감사선임결정 | |
| 2. 주요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문내용 1. 조남경을 채무자의 감사로 선임한다 2. 감사 조남경의 임기를 2016.10.13.까지로 한다. 3. 감사 조남경의 2015.10.13 이후의 보수를 연 36,000,000원으로 정하여 월할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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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10-15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에서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