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15라20694 |
| 2. 원고ㆍ신청인 | 1. 충남석유 2. 김주원 외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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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항고인 주식회사 충남석유의 항고를 긱하한다. 2. 나머지 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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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가. 항고인 충남석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충남석유는 회생채권자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항고인의 항고는 항고권 없는 자에 의한 항고로 부적법하다. 나. 항고인 주주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형자산인 상표권에 대한 평가가 누락한 것인지 여부 2)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자산가치의 과소평가 3) 대표이사에 대한 부인권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자산 미반영 4) 자본감소의 정도가 과다하고 공정ㆍ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상기 항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자 2015회합100053)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인 주식회사 충남석유의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항고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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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12-04 | ||
| 7. 확인일자 | 2015-12-0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법적소송대리인으로 부터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참고공시:2015.09.15.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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