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12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8.17 / 2015.8.25 / 2015.9.2
2015.9.15/2015.9.23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9. 감자일정 | 기재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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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추가 | - | 8) 상기 9. 감자일정은 2015.08.13 회생인가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가 2015.12.07.자 고등법원의 판결(기각결정)에 따라 상장유예 사유가 해소 되었으므로 상장일정을 확정하여 재공시한 일자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8월 17일 | |
| 회 사 명 : | 코데즈컴바인 | |
| 대 표 이 사 : | 법률상 관리인 박상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6길 42 (장안동,마루하우스) | |
| (전 화) | ||
| (홈페이지)http://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인 | (성 명) 박상돈 |
| (전 화) 02-2117-7950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224,350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11,923,476,000 | 1,811,301,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23,846,952 | 3,622,602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85.71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2015.08.14 | ||
| 7. 감자방법 | 감자전 발행주식수 23,846,952주 중에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23,594,877주에 한해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7주를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부 1주로 재병합 | ||
| 8. 감자사유 |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제출기간 | 2015.08.13~2015.08.20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15년 08월19일부터 주권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12.23 | ||
| 신주상장예정일 | 2015.12.24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8.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08월 13일서울중앙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입니다.
3) 자본 감소를 위한 일정은 법원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재공시 예정입니다.
4) 당사는 구주 감자(감자 기준일 2015년 08월 13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출자전환 기준일 2015년 08월 13일), 출자전환 후 주식의 감자 (감자 기준일 2015년 08월 14일)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5) 신주상장예정일(2015년 10월 6일)은 1차 감자, 출자전환, 출자전환 후 2차 감자가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6) 감자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무상 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감자 후 발생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상기 9. 감자일정은 2015.08.13 회생인가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2015라20694 즉시항고_관련공시 2015.09.15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해소시까지 상장을 유예 하기로 하였으며 일정 확정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8) 상기 9. 감자일정은 2015.08.13 회생인가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가 2015.12.07.자 고등법원의 판결(기각결정)에 따라 상장유예 사유가 해소 되었으므로 상장일정을 확정하여 재공시한 일자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