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12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8.18 / 2015.9.2/2015.9.23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일정변경 | - | 2015.12.23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변경 | - | 2015.12.24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추가 | - | 7) 상기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15.08.13 회생인가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가 2015.12.07.자 고등법원의 판결(기각결정)에 따라 상장유예 사유가 해소 되었으므로 상장일정을 확정하여 재공시한 일자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8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 |
| 대 표 이 사 : | 법률상 관리인 박상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6길 42 (장안동, 마루하우스) | |
| (전 화) | ||
| (홈페이지)http://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관리인 | (성 명) 박상돈 |
| (전 화)02-2117-795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4,22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622,60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7,110,000,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0조 2항 13호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주식의 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에 의하여 M&A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 하여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2항 13호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15.08.13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12.23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12.24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8.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0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입니다.
3) 당사는 1차 감자(감자 기준일 2015년 08월 13일), 출자전환(출자전환일 2015년 08월 13일), 출자전환 후 2차 감자(감자 기준일 2015년 08월 14일)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신주상장예정일(2015년 10월 06일)은 1차 감자(감자기준일 2015년 8월 13일), 출자전환(출자전환일 2015년 08월 13일), 출자전환 후 2차 감자(감자기준일 2015년 08월 14일) 및 유상증자(유상증자 납입일 2015년 08월 13일)가 모두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5) 발행할주식 34,220,000주중 50%인 17,110,000주에 대하여는 신주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나머지50%인 17,110,000주에 대하여는 신주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처분할 수 없습니다.
6) 상기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15.08.13 회생인가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2015라20694 즉시항고_관련공시 2015.09.15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해소시까지 상장을 유예 하기로 하였으며 일정 확정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7) 상기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15.08.13 회생인가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가 2015.12.07.자 고등법원의 판결(기각결정)에 따라 상장유예 사유가 해소 되었으므로 상장일정을 확정하여 재공시한 일자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2항 13호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코튼클럽(주) | - |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인수합병에 대한 회생법원 허가 | - | 34,220,000 | 1년간(17,110,000주)및 6개월간(17,110,000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