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12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 |
| 대 표 이 사 : | 김보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574, 4층 (논현동, 전기공사공제조합회관) | |
| (전 화) 02-6361-2411 | ||
| (홈페이지)http://www.codes-combi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김보선 |
| (전 화)02-6361-241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5라20694 재항고 |
| 2. 원고ㆍ신청인 | 재항고인 : 김주원외 148 |
| 3. 청구내용 |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라20694 회생사건에 관하여 2015.12.3.자로 내린 결정에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거 재항고한 것입니다. 원결정의 표시 1. 항고인 주식회사 충남섬유의 항고를 각하한다. 2. 나머지 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재항고 취지 원심결정 중 2,3항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5.12.14 |
| 7. 확인일자 | 2015.12.15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제기일자는 재 항고인 김주원외 148이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2015년 12월 14일 접수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에서 재항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