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신청
| 1. 사건번호 | 2015회합100053 회생 |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 |
|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4. 신청사유 | 당사는 2015년 0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2015년 8월 13일 관계인집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당사는 변제자금 충당을 위해 인가전 M&A를 완료하였으며, M&A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회생담보권채무 7,047,632,613원, 회생채권 5,328,958,907원, 조세채무 3,694,857,970원 총16,071,449,49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종결 신청일 현재 당사는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98.27%을 변제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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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일자 | 2016-01-25 | |
| 6. 확인일자 | 2016-01-25 | |
| 7. 향후대책 및 일정 |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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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3-10 회생절차개시신청 2015-03-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08-13 회생계획 인가 2015-08-1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5-08-18 최대주주변경 2015-10-30 임시주주총회결과 2016-01-20 회사분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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