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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데즈컴바인 회생절차 종결신청

코데즈컴바인 · 2016-01-25 16:28 · KOSCOM

회생절차 종결신청
1. 사건번호 2015회합100053 회생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신청사유 당사는 2015년 0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2015년 8월 13일 관계인집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당사는 변제자금 충당을 위해 인가전 M&A를 완료하였으며, M&A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회생담보권채무 7,047,632,613원, 회생채권 5,328,958,907원, 조세채무 3,694,857,970원 총16,071,449,49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종결 신청일 현재 당사는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98.27%을 변제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신청일자 2016-01-25
6. 확인일자 2016-01-25
7. 향후대책 및 일정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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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2015-03-10 회생절차개시신청
2015-03-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08-13 회생계획 인가
2015-08-1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5-08-18 최대주주변경
2015-10-30 임시주주총회결과
2016-01-20 회사분할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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