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결정
| 1. 사건번호 | 2015회합100053회생 | |
| 2. 결정일자 | 2016-02-03 | |
|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4. 종결사유 | 채무자(분할존속회사)는 2015년 8월 13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분할존속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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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16-02-03 | |
| 6. 향후대책 | 회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회생절차 결정문 수령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5-03-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08-13 회생계획 인가 2016-01-25 회생절차 종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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