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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데즈컴바인 회생절차 종결결정

코데즈컴바인 · 2016-02-03 17:13 · KOSCOM

회생절차 종결결정
1. 사건번호 2015회합100053회생
2. 결정일자 2016-02-03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종결사유 채무자(분할존속회사)는 2015년 8월 13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분할존속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16-02-03
6. 향후대책 회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회생절차 결정문 수령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5-03-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08-13 회생계획 인가
2016-01-25 회생절차 종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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