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코데즈컴바인 매매거래정지 관련 투자유의 안내 동사는 2016년 3월 31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간 매매거래정지 이후 거래 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