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재항고 | 사건번호 | 2015마4534 회생 |
| 2. 원고ㆍ신청인 | 재항고인 : 김주원외 148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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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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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04-11 | ||
| 7. 확인일자 | 2016-04-1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위 사건은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2015.12.3.자 2015라20694)에 불복하여 재항고한 것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5-12-1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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