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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데즈컴바인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코데즈컴바인 · 2016-04-15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재항고 사건번호 2015마4534 회생
2. 원고ㆍ신청인 재항고인 : 김주원외 148
3. 판결ㆍ결정내용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6-04-11
7. 확인일자 2016-04-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사건은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2015.12.3.자 2015라20694)에 불복하여 재항고한 것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5-12-1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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