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코데즈컴바인 단기과열완화장치(10거래일 단일가매매) 발동예고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에 따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 (10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종목: 코데즈컴바인(KR7047770003) 2. 발동예고일: 2016-04-20 3.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요건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발동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 ①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 ②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 ③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 대비 50% 이상 증가 ※ 각 지표의 산출방식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에 따름 4. 투자유의사항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0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5. 기타 동사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10일간('16.3.31 ~ 4.14) 단일가매매가 적용되었으며, 이후 1일간(4.18)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음 향후에도 거래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