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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데즈컴바인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사유일부해제(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해소 등 )

코데즈컴바인 · 2017-03-16 06:58 · KOSCOM

투자주의환기종목사유 일부해제

1.대상종목 (주)코데즈컴바인
2.일부해제사유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해소 등
3.일부해제일 2017-03-17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8조
5.일부해제 후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현황 -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등
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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