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9월 9일 | |
| 회 사 명 : | (주)초록뱀미디어 | |
| 대 표 이 사 : | 김상헌, 최진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4, 14층(청담동, 한성청담빌딩) | |
| (전 화) 02-6925-7000 | ||
| (홈페이지) http://www.chorokbae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이응길 |
| (전 화) 02-6925-7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3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96,9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2,3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9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1.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1.0%로 한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1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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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3년 9월 1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12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801,88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5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18일 | ||||||
| 종료일 | 2023년 08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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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특정인 및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이사회는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3호 사유 또는 차입금상환, 시설투자 등 경영상 필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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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196,900,000,000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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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09월 09일 | |||||||
| 12. 납입일 | 2020년 09월 1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9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병합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12월 18일, 2022년 03월 18일, 2022년 06월 18일, 2022년 09월 18일, 2022년 12월 18일, 2023년 03월 18일, 2023년 06월 18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인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채원금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해당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우리들휴브레인㈜ |
- | 5,000,000,000 |
| 플램 투자조합 |
- | 5,300,000,000 |
| 김후성 |
- | 2,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상기 조달자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타법인증권 취득에 사용 할 예정이며,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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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100,000,000 | 1,025 | 3,024,390 | 2020년 12월 27일 ~ 2022년 11월 27일 | - | |||
| 소계 | 3,100,000,000 | - | (A) | 3,024,39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2,300,000,000 | 2,120 | (B) | 5,801,886 | 2021년 09월 18일 ~ 2023년 08월 18일 | - | ||
| 합계 | 15,400,000,000 | - | 8,826,27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8,741,56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5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