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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포럼제약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소액공모)

HLB제약 · 2020-04-29 18:1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4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04.2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기재정정 197,605 194,499
6. 신주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기재정정 5,010 5,090
제3자 배정 대상자 기재정정 주식회사 티클래식 주식회사 티클래식코리아
제3자 배정 대상자 기재정정 김민귀 강민귀
주식회사 티클래식
코리아
배정주식수
기재정정 99,800 98,232
최진국
배정주식수
기재정정 79,840 78,585
강민귀
배정주식수
기재정정 9,980 9,823
서재철
배정주식수
기재정정 7,984 7,859
제3자 배정 대상자
선정경위
기재정정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기재정정 면제(사모.전량1년간 보호예수)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정정 -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정정 -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4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디포럼제약
대  표   이  사  : 박재형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27

(전  화)031-557-0001

(홈페이지)http://www.medipharm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문철

(전  화)02-411-1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4,49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848,37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10조 2항
주식의 내용 주식회사 메디포럼제약 보통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10조 2항
9. 납입일 2020.05.0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05.26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4.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청약일 : 2020.05.04                                                                          (단위 : 주, 원)

거래일자

종가

거래량

총거래대금

2020.04.27 5,550 1,334,730 7,603,780,890
2020.04.24 5,710 768,643 4,322,599,660
2020.04.23 5,440 276,577 1,509,590,780
합계
2,379,950 13,435,971,330
기준주가 5,645 가중산술평균
할인율 10%  
산정가액 5,080.94 [기준주가]*(1-할인율)
신주발행가액 5,090 원단위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티클래식코리아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98,232 -
최진국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8,585 -
강민귀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9,823 -
서재철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859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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