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특허권 취득)(자율공시)
| 1. 특허명칭 | 리바스티그민(치매치료제)의 일정한(0-차) 방출형 경구용 서방성 정제 조성물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에는 일정한 방출 프로파일을 가져서 약물의 최고혈중농도(Cmax)를 낮춤으로써 구역질 및 구토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14시간 이상 혈액 중에 유효약물농도가 유지되게 하고, 1일 1회 경구 복용으로 복약순응도가 현저히 개선된 리바스티그민의 경구용 서방성 정제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제 조성물은 직접타정법, 건식과립법 또는 습식(과립)압축법 등의 단순한 제조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
| 3. 특허권자 | 에이치엘비제약(주), 연세대 산학협력단 |
| 4. 특허취득일자 | 2021-01-25 |
| 5. 특허 활용계획 | 본 특허 기술은 리바스티그민(치매치료제) 함유 서방성 정제 제조에 활용할 계획이다. |
| 6. 확인일자 | 2021-01-25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출원번호 : 10-2019-0026938 - 상기특허는 국내특허이며, 특허취득일자 및 확인일자는 특허등록로 납부일 기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