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3-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11-30 | |
| 3. 정정사유 | 계약상대방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독점판매 관련 기본계약 해지 통보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공정공시 대상정보 | 중국 "북경격활광고전매유한공사"와 독점판매 관련 기본계약 체결 | 중국 "북경격활광고전매유한공사"와 독점판매 관련 기본계약 해지 |
| 2. 계약 해지의 내용 | - | 당사는 계약 상대방인 "북경격활광고전매유한공사"가 독점판매 기본계약에서 정한 1차년도(2016년 11월 ~ 2018년 3월)의 최소구매계획을 미달함에 따라 계약서 조항에 의거 2018년 3월 3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제품에 대한 중국지역 내의 독점판매권 회수를 요청함. |
| 2-1. 해지된 계약의 주요내용 (제목변경) |
2. 계약의 주요내용 | 2-1. 해지된 계약의 주요내용 |
| 3. 선별제공사항 | (3) 정보제공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 (3) 정보제공일시 : 2018년 3월 30일(금) |
| 5. 기타사항 | - 본 계약은 독점판매에 관한 기본계약으로 실제 발주를 접수할 때마다 공시의무 여부를 판단하여 공시할 예정임. | 항목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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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1. 공정공시 대상정보 : 중국 "북경격활광고전매유한공사"와 독점판매 관련 기본계약 해지 2. 계약 해지의 내용 당사는 계약 상대방인 "북경격활광고전매유한공사"가 독점판매 기본계약에서 정한 1차년도(2016년 11월 ~ 2018년 3월)의 최소구매계획을 미달함에 따라 계약서 조항에 의거 2018년 3월 3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제품에 대한 중국지역 내의 독점판매권 회수를 요청함. 2-1. 해지된 계약의 주요내용 (1) 계약상대방 : 중국 "북경격활광고전매유한공사" (2) 계약체결일 : 2016년 11월 29일 (3) 계약기간 : 2016년 11월 29일 ~ 2020년 3월 31일 (4) 계약제품 : Vitabrid C12 양모제, 페이스 등 (5) 판매지역 : 중국(독점판매권) (6) 최소구매계획 2016년 11월 ~ 2018년 3월: USD7,000,000 2018년 4월 ~ 2019년 3월 : USD13,000,000 2019년 4월 ~ 2020년 3월 : USD21,000,000 합 계 : USD41,000,000 (7) 제품의 공급은 회사가 상대방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음. (8) 연간 최소구매계획 미달시 당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독점판매권을 회수할 수 있음. 3. 선별제공사항 (1) 정보제공자 : 현대아이비티(주) (2) 정보제공대상자 :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언론사 등 (3) 정보제공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4. 공시관련 연락처 (1) 공시책임자 : 전무이사 정영권 (2) 공시담당자 : 차장 최동수 (3) 관련부서 : 경영지원팀 (4) 전화번호 : 070-7008-01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