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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인트론바이오 · 2014-06-17 16:2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06월   17일


회     사     명  :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윤 성 준,  윤 경 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 701~704호)

(전  화) 031-739-5360

(홈페이지) http://www.in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정 규 진

(전  화) 031-739-534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19년 06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4.0%로 함.
7. 원금상환방법 (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06월 18일에 원금의 121.66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함.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2)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16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3)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60일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전30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하여야 함.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16-06-18 : 108.1600%, 2016-09-18 : 109.2257%,
2016-12-18 : 110.3020%, 2017-03-18 : 111.3888%,
2017-06-18 : 112.4864%, 2017-09-18 : 113.5948%,
2017-12-18 : 114.7141%, 2018-03-18 : 115.8444%,
2018-06-18 : 116.9859%, 2018-09-18 : 118.1386%,
2018-12-18 : 119.3026%, 2019-03-18 : 120.4782%,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4,050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없는경우에는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함.  단, 전환가액산정 시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06월 18일
종료일 2019년 05월 1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그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본 사채” 발행 후 전환청구 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4)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ㆍ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5)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4년 06월 1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6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 사모 발행에 따라 사채권은 50매 미만으로 발행하여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을 금지하고, 전환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발행후 1년간 금지함.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 예정주식수 : 전환가액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전환청구 가능기간 동안 전환권 청구에 의해 보통주식 355,871주로 전환될 수 있음.
(나) 상기 3. 자금조달의 목적의 기타자금 5,000,000,000원은 R&D자금에 해당함.
(다)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행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즉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본 사채"라 한다)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음.

①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② “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③ “갑”이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갑”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④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경우

⑤ 주사업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 상대방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단, 상대방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다른 법인과 인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단, 상대방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단, 상대방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1회라도 14일 이상 지체한 때

⑩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⑪ “갑”의 주식이 상장폐지 되거나 3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된 경우

⑫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갑”이 본 항 (1)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본 계약 제2조 제11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라)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2015년 06월 18일부터 2016년 05월 18일까지 매 1개월의 응당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마)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함.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단리 19%의 이율로 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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