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06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 |
| 대 표 이 사 : | 윤 성 준, 윤 경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 701~704호) | |
| (전 화) 031-739-5360 | ||
| (홈페이지) http://www.intr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정 규 진 |
| (전 화) 031-739-534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6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4.0%로 함. | |||||||
| 7. 원금상환방법 | (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06월 18일에 원금의 121.66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함.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2)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16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3)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60일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전30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하여야 함.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16-06-18 : 108.1600%, 2016-09-18 : 109.2257%, 2016-12-18 : 110.3020%, 2017-03-18 : 111.3888%, 2017-06-18 : 112.4864%, 2017-09-18 : 113.5948%, 2017-12-18 : 114.7141%, 2018-03-18 : 115.8444%, 2018-06-18 : 116.9859%, 2018-09-18 : 118.1386%, 2018-12-18 : 119.3026%, 2019-03-18 : 120.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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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4,0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없는경우에는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함. 단, 전환가액산정 시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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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06월 18일 | ||||||
| 종료일 | 2019년 05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그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본 사채” 발행 후 전환청구 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4)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ㆍ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5)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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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4년 06월 1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6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 사모 발행에 따라 사채권은 50매 미만으로 발행하여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을 금지하고, 전환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발행후 1년간 금지함.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 예정주식수 : 전환가액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전환청구 가능기간 동안 전환권 청구에 의해 보통주식 355,871주로 전환될 수 있음.
(나) 상기 3. 자금조달의 목적의 기타자금 5,000,000,000원은 R&D자금에 해당함.
(다)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행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즉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본 사채"라 한다)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음.
①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② “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③ “갑”이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갑”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④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경우
⑤ 주사업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 상대방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단, 상대방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다른 법인과 인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단, 상대방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단, 상대방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1회라도 14일 이상 지체한 때
⑩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⑪ “갑”의 주식이 상장폐지 되거나 3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된 경우
⑫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갑”이 본 항 (1)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본 계약 제2조 제11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라)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2015년 06월 18일부터 2016년 05월 18일까지 매 1개월의 응당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마)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함.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단리 19%의 이율로 함.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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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 | 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