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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인트론바이오 · 2015-07-20 17:0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07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윤 성 준, 윤 경 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 701~704호)

(전  화) 031-739-5360

(홈페이지)http://www.in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정 규 진

(전  화) 031-739-534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9,44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5,038,46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999,962,9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주) 상기 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999,962,900원은 발행가액 50,700원에 발행주식수 39,447주를 곱한 금액임.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7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15년 08월 1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8월 2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08월 2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7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및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 상기 신주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함.(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됨.

(3) 유상증자의 목적- 박테리오파지 기술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지분취득

(4)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박테리오파지 기술의 중국시장 진출) 달성을 위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함

(5) 기타 사항
① 상기 결의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재무구조 개선 및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내에서 국내외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
(박테리오파지 기술의 중국시장 진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Shandong Baolai-Leelai Bio-Industrial Group
(국적 : 중국)
전략적 제휴 경영전략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함 증자결정 전 6개월내에는 해당사항 없으나, 결정 후 6개월내 박테리오파지 제품의 공급이 있을 수 있음 39,447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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