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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인트론바이오 · 2016-07-22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7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5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신주배정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아이엠엠로즈골드3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파이안제3호 유한회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7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윤 성 준, 윤 경 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 701~704호)

(전  화) 031-739-5360

(홈페이지)http://www.in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정 규 진

(전  화) 031-739-534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42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5,038,46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3,10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는 참가적 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우선주식, 누적적 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우선주식,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 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위 우선주식은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 발행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 이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제 8조의2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합병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방법 등은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17년 07월 22일 ~ 2021년 07월 21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420,000
의결권에 관한 사항 1주당 1의결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발행가액 기준 연1.0%  
(비누적적, 참가적 조건)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55,0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16년 07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8월 0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5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됨.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본 우선주 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당사의 최근 우선주 발행사례를 활용하고, 전환권 등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 하였음.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 할 예정임을 적용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 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음.

(2)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발행조건 변경에 관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서 할증율 1.00% 적용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이를 호가단위절상하여 산정함.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6.06.07 ~ 2016.07.04)
58,795.77 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6.06.28 ~ 2016.07.04)
54,048.62 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6.07.04)
54,368.58 원
ⓓ 산술평균     (ⓐ+ⓑ+ⓒ) / 3 55,737.65 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4,368.58 원
기준주가 ( Min{ⓓ,ⓔ} ) 54,368.58 원
할증율 1.00%
할증율 적용가격 54,912.26
최종 발행가액      ※ 호가단위 절상 55,000 원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나.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권자: 본건 전환우선주의 주주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액면 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본건 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존속기간 전일까지

(4) 본건 전환우선주의 존속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만기시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

(5) 전환조건(전환비율): 본건 전환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식 1주

(6) 전환가격: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하되, 전환가격의 조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다.

(7) 전환가격의 조정

-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 (Refixing): 발행회사는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매 3개월(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본 호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우선주의 발행 후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을 의미함)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A+(B×C/D)]/[A+B]

A: 발행회사의 기 발행주식수

B: 발행회사의 신 발행주식수

C: 발행회사의 신 발행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D: 조정 전 전환가격


-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우선주의 발행 후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보통주를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전부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부 행사 등을 가정하여 위 “나”에 준하는 방법으로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직전에 본건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발행회사의 주식을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하는 경우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상응하여 조정된다.

-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본건 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 제공한다.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우선주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내용,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 전환권 행사로 발행할 보통주의 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교부한다.


다. 기타
(1)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본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재무구조 개선 및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내에서 국내외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 필요한 R&D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파이안제3호 유한회사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20,000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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