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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무상증자결정

인트론바이오 · 2018-12-1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12 월    18 일


회     사     명  :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윤 성 준, 윤 경 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6 중앙인더스피아 5차 701~704호

(전  화) 031-739-5360

(홈페이지)http://www.in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정 규 진

(전  화) 02-6949-5348


무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972,283
기타주식 (주) 42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15,038,462
기타주식 (주) 420,000
4. 신주배정기준일 2019년 01월 11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1.0
기타주식 (주) 1.0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1월 31일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2월 01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불참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배정 : 2019년 0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예정임
      단,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무상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함.
      (신주배정권이 없는 자기주식의 총수 : 66,179주)
(2) 신주재원 : 직전 결산 재무제표상 주식발행초과금
(3) 단수주 처리방법 : 신주 배정비율이 1:1이므로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음.
(4)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무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는 참가적 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우선주식, 누적적 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우선주식,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 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위 우선주식은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 발행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 이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제 8조의2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합병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방법 등은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
기타 -


※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기명식 전환우선주
(단위 : 원)
발행일자 2016년 07월 23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55,000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23,100,000,000 420,00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23,100,000,000 420,000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발행가액 기준 연1.0%  
(비누적적, 참가적 조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우선적 분배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식 1주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존속기간 전일까지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420,000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있음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됨
-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발행조건 변경에 관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서 할증율 1.00% 적용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이를 호가단위절상하여 산정함
-전환가격조정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임

※ 전환우선주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년 7월 22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환우선주는 발행이후 보통주 시가하락에 따라 약정에 의거 전환가격을 38,500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가 600,000주로 증가되었습니다. 관련 공시로 2017년 1월 31일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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