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04 월 0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 |
| 대 표 이 사 : | 윤 성 준, 윤 경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 701~704호) | |
| (전 화) 031-739-5360 | ||
| (홈페이지) http://www.intr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정 규 진 |
| (전 화) 02-6949-534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6,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0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4월 0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04월 04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0,4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977,995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3.1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4월 04일 | ||||||
| 종료일 | 2024년 03월 0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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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성남테크노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2020년 04월 04일, 2020년 07월 04일, 2020년 10월 04일, 2021년 01월 04일, 2021년 04월 04일, 2021년 07월 04일, 2021년 10월 04일, 2022년 01월 04일, 2022년 04월 04일 (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키거나 또는 취득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본 사채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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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9년 04월 02일 | |||||||
| 12. 납입일 | 2019년 04월 04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4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을 금지하며, 발행 후 1년간 전환청구를 금지함.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 자금 : Bacteriophage GMP 설비 구축 및 Bio-Informatics Drug 개발 연구센터 구축
- 운영 자금 : 연구개발 R&D 자금 (신규 파이프라인 R&D 개발)
나. 전환비율: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의 100%를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않고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교부시 발행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환은 청구 할 수 없다.
다. 발행가액(최초 전환가액 산정내역)
| 거 래 일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19-04-01 | 19,900 | 198,480 | 3,907,414,150 | - |
| 2019-03-29 | 19,700 | 185,823 | 3,643,906,900 | - |
| 2019-03-28 | 19,450 | 224,432 | 4,415,832,700 | - |
| 2019-03-27 | 19,700 | 368,720 | 7,330,772,400 | - |
| 2019-03-26 | 20,400 | 201,277 | 4,119,256,300 | - |
| 소 계 | 1,178,732 | 23,417,182,450 | - | |
| 2019-03-25 | 20,250 | 301,891 | 6,136,609,150 | - |
| 2019-03-22 | 20,850 | 426,496 | 9,011,072,000 | - |
| 2019-03-21 | 21,750 | 322,010 | 7,014,084,600 | - |
| 2019-03-20 | 22,250 | 338,262 | 7,379,665,600 | - |
| 2019/03/19 | 21,800 | 951,298 | 21,275,989,300 | - |
| 2019/03/18 | 21,400 | 306,272 | 6,605,313,950 | - |
| 2019/03/15 | 21,550 | 502,247 | 10,870,604,200 | - |
| 2019/03/14 | 22,050 | 931,447 | 21,083,520,700 | - |
| 2019/03/13 | 22,600 | 648,276 | 14,644,268,700 | - |
| 2019/03/12 | 22,450 | 630,295 | 13,948,551,000 | - |
| 2019/03/11 | 21,950 | 355,597 | 7,713,021,600 | - |
| 2019/03/08 | 21,400 | 461,643 | 9,836,582,150 | - |
| 2019/03/07 | 21,450 | 580,836 | 12,681,138,600 | - |
| 2019/03/06 | 22,300 | 517,912 | 11,532,023,400 | - |
| 2019/03/05 | 22,650 | 698,951 | 15,753,153,900 | - |
| 2019/03/04 | 22,600 | 1,208,819 | 26,897,475,800 | - |
| 소 계 | 9,182,252 | 202,383,074,650 | - | |
| 합 계 | 10,360,984 | 225,800,257,100 | 금액 |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10,360,984 | 225,800,257,100 | 21,793.32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1,178,732 | 23,417,182,450 | 19,866.42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198,480 | 3,907,414,150.00 | 19,686.69 | |
| A,B,C의 산술평균 (D) | (A+B+C)/3 | 20,448.81 | ||
|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E) | 224,432 | 4,415,832,700 | 19,675.59 | |
| 기준주가 (C,D,E 중 높은가액) | MAX(C, D, E) | 20,448.81 | ||
| 전환가액 | 호가단위 절상 | 20,450 |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