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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엠컬처앤콘텐츠 (정정)회사합병결정((주)훈미디어)

SM C&C · 2013-03-14 13:55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3-03-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03-14
3. 정정사유 기재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534,889 534,818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에스엠컬처앤콘텐츠가 (주)훈미디어를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함)
2. 합병목적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3. 합병비율 (주)에스엠컬처앤콘텐츠 : (주)훈미디어 = 1:5.2433197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1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6조의5

2.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3조및동규정 내지 시행세칙제4조 내지 제8조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534,818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훈미디어
주요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
회사와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805 자본금 300
부채총계 1,391 매출액 5,772
자본총계 414 당기순이익 113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04-17
종료일 2013-05-20
합병기일 2013-05-2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3-05-22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05-30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3-05-31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3-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여, 합병법인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합병승인이사회결의로 갈음합니다.

3.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되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별도로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주)에스엠컬처앤콘텐츠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소규모합병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상기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수있습니다.

5.합병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주주명부 폐쇄공고
  - 2013년03월14일
나).주주확정기준일
  - 2013년03월29일
다).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2013년04월01일
  -종료일:2013년04월03일
라).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2013년04월01일
  -종료일:2013년04월15일
마).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 2013년 04월 16일
바).합병종료 보고총회일(이사회결의일)
  - 2013년 05월 21일
사).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3년 05월 22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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