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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엠컬처앤콘텐츠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국내사모)

SM C&C · 2013-10-16 16:3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10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
대  표   이  사  : 한 세 민, 정 창 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어린이재단빌딩 10층

(전  화) 02-3788-0000

(홈페이지)http://www.btni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세민

(전  화) 02-3788-0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8,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16년 10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본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보장수익율은 연복리 5.0%를 적용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원금과 이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의 익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968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보통주의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주당 액면금액 금 오백원 기준이며, 전환가액 산정 시 원 미만은 절상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 발행의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4년 11월 01일
종료일 2016년 09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며, 본 사채 발행 전에 기발행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영(0)으로 한다. 위 산식 중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말한다.

나.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 직전에 본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의 발생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나.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하여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일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목에 의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라.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 전환권 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10월 16일
12. 납입일 2013년 10월 3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10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후 1년이내 행사 및 분할,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권은 없음.



나. 기한이익의 상실

①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 후부터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 받기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3. 발행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폐업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5. 발행회사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6.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거나 부실징후 기업 또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지정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

7.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3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사채의 상환금액은 해당 사채의 원금 및 전항 각 호의 사유발생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이자금액으로 한다.

③ 본조에 의한 사채의 상환청구는 인수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유티씨앤컴퍼니주식회사 - 4,000,000,000
DREAM MAKER ENTERTAINMENT LIMITED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500,000,000
주식회사 에스엠콘텐츠인베스트먼트 - 5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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