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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엠컬처앤콘텐츠 회사분할 결정

SM C&C · 2016-03-21 16:5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3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
대  표   이  사  : 한 세 민, 정 창 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48(삼성동, 한섬빌딩)

(전  화) 02-3788-0000

(홈페이지)http://www.smcultureandcontent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 세 민

(전  화) 02-3788-000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며,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함.
 

(2) 분할기일은 2016년 6월 8일로 함.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또한,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한편,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는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함.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내용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함.


(5)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함.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이하 본 조에서 같음),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됨.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됨.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7)항과 같이 처리함.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됨.

2. 분할목적


(1) 레이블울림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의 분리를 통해 영상콘텐츠 사업과 음악콘텐츠 사업을 분리하여 사업 및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과 운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2)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분할신설법인은 음반 및 음원 제작, 가수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3) 본 분할계획서 제출일 현재 본건 분할 이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구조개편에 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음. 한편, 분할되는 회사는 본건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매도를 고려하고 있으나 본 분할계획서 제출일 현재 주식 매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음.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4. 분할비율 해당사항 없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①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함.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15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2016년 6월 8일 예정)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함.

③  전 호에 의한 이전대상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함.

⑤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됨.

⑥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 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됨.

⑦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됨.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SM Culture & Contents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3,942,840,286 부채총계 28,188,265,784
자본총계 55,754,574,502 자본금 34,766,276,000
2015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62,899,247,239
주요사업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사업
(영상콘텐츠제작, 매니지먼트사업, 여행사업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울림엔터테인먼트(Woollim Entertainment Co., 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2,766,532,063 부채총계 3,708,490,371
자본총계 9,058,041,692 자본금 2,000,000,000
2015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12,290,186,380
주요사업 음악콘텐츠 사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6년 05월 04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05월 06일
종료일 2016년 06월 07일
11. 분할기일 2016년 06월 08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6년 06월 13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3월 2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이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이 분할계획서는 2016년 5월 4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그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시)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함.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12에 따라 단순물적분할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4)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름.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을 포함함)를 분할기일(2016년 6월 8일 예정)을 기준으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함.


(6)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5년 12월 31일 기준의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7) 상법 제530조의7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인 분할계획서를 참고바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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